특별히 토지나 부동산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들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토지관련 용어입니다.

부지: 건물을 세우거나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마련한 땅
대지: 집터로 쓰이는 땅으로 건축법상으로 지적접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함.
택지: 주택, 점포, 공장 기타 여러가지 건축물 및 구축물의 부지로 개발되거나 공금되는 토지.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 등록 단위 . 면적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지번만 붙음.
지목: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하사는 명칭
지번: 토지에 붙이는 번호
갱지: 건물 등이 없고 사법상의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공법상, 행정상의 구제를 받는 토지
공지: 건폐율 용적율의 제한 때문에 한 필지 내에서 건축하지 못하고 비어 있게 되는 토지
건부지: 건물이 서 있는 부지
맹지: 주위의 모든 도로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쌓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
소지: 농업, 임업 등 1차 산업에 이용되는 자연 그대로의 토지
산하지: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
포락지: 개인의 사유지였느나 지반이 무너져 하천으로 변한 토지
법지: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쓸모 있는 토지 (해변의 토지)
특별히 토지나 부동산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들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토지관련 용어입니다.
부지: 건물을 세우거나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마련한 땅
대지: 집터로 쓰이는 땅으로 건축법상으로 지적접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함.
택지: 주택, 점포, 공장 기타 여러가지 건축물 및 구축물의 부지로 개발되거나 공금되는 토지.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 등록 단위 . 면적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지번만 붙음.
지목: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하사는 명칭
지번: 토지에 붙이는 번호
갱지: 건물 등이 없고 사법상의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공법상, 행정상의 구제를 받는 토지
공지: 건폐율 용적율의 제한 때문에 한 필지 내에서 건축하지 못하고 비어 있게 되는 토지
건부지: 건물이 서 있는 부지
맹지: 주위의 모든 도로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쌓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
소지: 농업, 임업 등 1차 산업에 이용되는 자연 그대로의 토지
산하지: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
포락지: 개인의 사유지였느나 지반이 무너져 하천으로 변한 토지
법지: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쓸모 있는 토지 (해변의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