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고성 양양 택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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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이란?



용도지역은 합리적, 경제적으로 국토를 이용하기 위해, 정부에서 미리 지정해 둔 토지의 용도를 말한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구분
도시지역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농림지역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용도지역에 대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도시지역관리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지역지정목적[2]
도시지역주거지역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용도지역 세분[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2항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지역세분지정목적
주거지역전용주거지역제1종전용주거지역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주거지역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상업지역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근린상업지역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유통상업지역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공업지역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출처> 위키백과